2019년 사업보고

> 1. 정보통신정책

1) 총평

2019년 정보통신정책의 사업기조는 ‘입법운동’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2018년에 통신비밀보호법, DNA법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초부터 DNA법,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법, 사이버보안 대안입법 등 각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DNA법,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법, 사이버보안 대안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대안입법은 국회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DNA법도 발의는 되었지만 사실상 정부 발의안이 통과가 되었고, 인터넷주소자원법은 비쟁점 법안이기는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각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각 법안의 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중점적으로 대응한 핵심적인 이슈였던 개인정보보호법은 결국 2020년 1월 초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데이터 연계라는 핵심 독소 조항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2019년에는 2명의 정책 신입활동가를 채용하였고 정책 활동가의 재생산이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신입 활동가 교육을 실험하였으며, 실제 활동 과정에서 성명서/의견서 작성, 국회 로비, 토론회 기획,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이월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으로 DNA법 헌법불합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민변 변호사 및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DNA법 후속 개정을 위한 대안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 ▪ 연구과제명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 ▪ 발주기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 연구수행기관 : 법무법인 동화
  • ▪ 연구기간 : 2018.10.~2019. 3. 20.
나. 사이버보안 대안입법 연구

법무법인 한결의 공익사업 지원으로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사이버보안 대안입법 연구를 진행하였다.

  • ▪ 연구과제명 : 사이버보안 대안입법 연구
  • ▪ 발주기관 : 법무법인 한결
  • ▪ 연구수행기관 : 정보인권연구소
  • ▪ 연구기간 : 2019.4월~10월
다. 통신비밀보호법 대응 캠페인

진보통신연합(APC)의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받아 통신비밀보호법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 과제명 : 통신비밀보호법 대응 캠페인
  • ▪ 발주기관 : APC
  • ▪ 수행기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수행기간 : 2019.12월~2020.2월

3)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SNI 차단을 계기로 인터넷 내용규제 이슈가 대두되었다. 정부 검열을 비판하는 국민 청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내용규제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공론화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공론화협의회는 대안적 내용규제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SNI 차단과 관련한 여러 문제제기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데 그쳤다. 다만,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대안적 내용규제 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대안적 내용규제 시스템에 대한 시민사회 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공론화협의회의 후속작업으로 방통위가 내용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논의틀을 꾸릴 것을 권고 내용으로 포함한 것은 성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 시스템에 대한 시민사회 내의 합의를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 법률안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
  • ▪ [논평]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2.18)
  • ▪ 인터넷내용규제 공론화협의회 참여 (6.19~12.19)
  • ▪ 인터넷내용규제 공론화협의회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입장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모임 운영
  • ▪ [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10.17)

4)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한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하였다. 2019년 초부터 방한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모임을 구성하고, 특보에게 보낼 국내 현안 보고서의 작성 및 영작, 기자간담회 개최, 특보와의 간담회 진행, 지역 방문 조직화, 특보 초청 토론회 개최, 추가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프라이버시 특보의 국가 보고서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이슈를 국제 인권기준에 비추어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시민사회 모임을 운영하면서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자료와 간담회를 준비하여 국내 이슈에 대한 프라이버시 특보의 이해를 높인 것은 성과이지만, 특보의 관심사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이슈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은 미흡하였다. 프라이버시 특보가 방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의 관심사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공식적인 국가보고서에 시민사회의 우려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 [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7.26)
  • ▪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8.1)

5)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이버보안

2019년에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이 첨예한 이슈가 되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미 발의된 국정원 개혁 법안은 여전히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RCS 민간인 사철 고발 사건의 무혐의 처분,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개혁할 대체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은 성과이다. 비록 발의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의 입장이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법안의 하나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한편,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단체와 함께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2019년 7월, RCS 민간인 사찰 고발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을 사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이에 대해 항고, 항고기각을 거쳐 재항고 상태임.
  • ▪ 2019년 8월,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사, 고발 및 기자회견 등 이슈 대응이 이루어짐.
  • ▪ 인권단체들과 함께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사단법인 한결의 공익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민사회 대안 법안을 마련함. (가칭 정보보호기본법)
<주요 경과>
  • ▪ [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4.11)
  • ▪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5.14)
  • ▪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5.30)
  • ▪ [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8.19)
  • ▪ [공동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8.27)
  • ▪ [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9.24)
  •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9.30)
  •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10.7)
  • ▪ [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10.15)
  • ▪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10.23)
  • ▪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0.24)
  • ▪ [카드뉴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10.25)
  •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10.29)
  • ▪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10.30)
  •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11.12)
  • ▪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11.28)

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응

개인정보 3법의 핵심인 영리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제공, 데이터 결합은 결국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다만, 애초에 의제조차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가 상당부분 관철되었으며, 논의 과정에서 일부 독소조항들이 조금씩 수정된 것은 성과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쟁점법안은 아니었는데, 경제/보수지들이 오래 동안 3법에 통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며 압박하였다. 애초에 ‘데이터 3법’ 개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우리에게 유리한 프레임 설정에 실패한 영향이 컸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은 비단 개인정보보호법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신기술 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회적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요 경과>
  • ▪ 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 성명(2.18), 입법평가 토론회(3.20)
  • ▪ 빅데이터 활용 정책 반대 성명(5.30)
  • ▪ 가명정보 판매 반대 성명(7.12)
  • ▪ 인권위 논평 더해 대 국회 개보법 개정안 변경 요구 논평(8.27)
  • ▪ 개보법 개악 중단 국회 앞 기자회견(8.29)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9.17)
  • ▪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10.30)
  • ▪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11.12)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11.13)
  • ▪ 개보법 개악 논의 중단 정론관 기자회견(11.27)
  • ▪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팩트체크 기자브리핑(12.4)
  • ▪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12.9)

7) 통신비밀 보호운동

오랜 논의를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의 시민사회 대안 법안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대안 법안의 발의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발의한 통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아직 감청 통제와 관련하여 통비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 통비법 대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이 마련된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 운동이 필요하다.

<주요 경과>
  • ▪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1.3)
  • ▪ 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4.15)
  • ▪ [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8.26)
  •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9.16)
  • ▪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10.31)
  • ▪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12.11)
  •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12.17)
  • ▪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12.24)
  •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12.30)

8) DNA법 대응 운동

서울변회의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디엔에이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결국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발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에서 시민사회 대안 입법이 반영되는데 실패하였다.

<주요 경과>
  • ▪ [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6.11)
  • ▪ 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 (7.25)
  • ▪ [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10.28)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2.23)
  • ▪ [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2020.1.15)

9) 망중립성

사회적으로는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글로벌 CP의 망이용대가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5G 통신정책협의회 및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통신사와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하기 보다는 5G 하에서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및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접속중단 사태의 근본원인은 상호접속 비용 문제인데 상호접속 정책에 대한 진보넷의 입장에 대해서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 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 참여 : 2018.9.28 ~ 2019.5.23, 7차례 회의개최. 관리형 서비스, 제로레이팅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후속 논의를 열어둔 채 종결됨.
  • ▪ 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 2019.6.19 ~ 12.13, 2소위는 3차례 회의 개최. 망이용대가, 개인정보 등 이슈를 논의하기는 했으나, 중간에 방통위원장이 교체되어 다소 느슨하게 진행됨.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임.
  • ▪ [성명]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12.9)

10)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연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 온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을 이종걸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였다. 비록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미루 활동가가 APIGA, KrIGF 프로그램위원회, IGF, APC GISWatch 국가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연대 관련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APC는 오프라인 총회가 없는 해에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총회에서는 2020-2023년도의 APC 전략계획(Strategic Plan)이 중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사업>
  • ▪ 2019 KrIGF 개최 (7.5, 세종대학교)
  • ▪ 제4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 2019) 참가 (8.12~16)
  • ▪ APC GISWatch 국가보고서 작성
  • ▪ Online APC member meeting (9.1 ~ 9.25)
  • ▪ 인터넷주소자원법 발의(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0.28)
  • ▪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2.3)
  • ▪ 2019 IGF 참가 (11.25~29, 제네바)

11) 미디어 활용

가. 페이스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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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홈페이지(act.jinbo.net) 리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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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 ▪ 2019년에 페이스북 및 트위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 이슈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이미지의 관리, 번역물 등 뉴스레터 내용의 콘텐츠화, 따오기 영상콘텐츠 홍보 등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