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보고

> 1. 정보인권 정책

1) 총평

2020년 사업기조는 다음 세가지 였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립을 위한 지원과 감시
  • ▪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학습 및 연구를 통한 활동가 역량 강화
  • ▪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사회 대안입법 추진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전후하여 개보위의 활동 및 기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여러 역할을 제안하고 있음.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고 성동구청의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개보위가 얼굴인식 카메라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계기가 됨.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보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연대 활동의 코디 역할을 맡고 있음.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 사업을 계기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세미나팀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규범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음.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 비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국정감사 및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도입 원칙 및 절차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음.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실제 도입된 인공지능에 대해 문제제기한 사례임. 더불어 인공지능의 윤리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개발하고 있음.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러 시민사회의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과제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음.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와 거의 소통하지 않고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하였음.

한편,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업계획과 활동방식도 일정하게 영향을 받았음. 감염병 위기시의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 대응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음.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과 논의는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음. 진보넷 활동가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체간 회의나 토론회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음. 불가피하게 활동 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지역 활동가 혹은 전문가와의 소통 활성화, 온라인 회의 등 새로운 소통방식의 실험 등은 긍정적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음.

2)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대응

코로나19 상황의 제반 인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음.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토론하였고, 그러한 토론의 1차적인 결과물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법 등 대안 법제의 제안을 준비 중임.

  • ▪ 정보인권 뿐만 아니라 집회 자유, 장애인, 소수자, 노동, 언론 등 제반 이슈 논의하였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작, 발표 :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6.12)
  • ▪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인권학술대회 공동주최 (7.10-11)
  • ▪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7.27)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 주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음.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환자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의 목록이면 충분하다는 정책 대안을 일찌기 제기하였고, 결국 질병관리청 지침에 반영되었음. 또한 성동구청의 얼굴인식 카메라의 문제를 제기하여 개보위가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됨.

  • ▪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3.26) /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 [공동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4.10)
  • ▪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5.26) / 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 ▪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6.2)
  • ▪ [공개질의]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6.3)
  • ▪ [보도자료]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10.7)
  • ▪ [공개민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11.2)
  • ▪ [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11.9)
  • ▪ [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12.4)

주요 이슈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하는 동시에 영문 보고서를 국제 사회에 배포함.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인권 이슈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상황을 영문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제 시민사회에 배포한 것은 향후 국제적인 토론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페이지 제작 https://act.jinbo.net/wp/covid19/
  •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Covid 19 and the right to Privacy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발간 (12.3)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기지국 정보 수집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기지국 수사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7.30)

정보인권 측면에서 감염병 예방법 입법 대안을 위한 논의함. 아직 초안 단계이며 2021년에 마무리하여 발의 예정임.

  • ▪ [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12.7)

3)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2020년 1월 소위 ‘데이터 3법’ 통과 후에 정부의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였음.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함.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하였는데, 2018년 당시에는 각 정부부처들이 개보위 강화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한 것에 비추어보면, 결국 행안부 및 방통위 권한을 통합한 개보위 설립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정보인권의 담당자로서의 개보위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와 견제, 협력이 필요함.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17)
  • ▪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패널 참석 (4.29)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5.11)
  •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6.17)
  • ▪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4)
  • ▪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8.27)
  • ▪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8.27)
  • ▪ [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9.2)
  • ▪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9.4)
  • ▪ [공동성명]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9.8)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9.17)
  • ▪ [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9.22)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출신 위원과의 간담회 (10.5)
  •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토론회 참여(10.1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동의없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는 ‘처리정지권’임. 그러나 처리정지권은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된 바가 없음. 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처리정지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을 행사해보았음. 통신 3사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개인정보 침해신고, 분쟁조정, 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임.

  •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12.7)

2020년 1월 신용정보법도 개정이 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신용정보법의 하위 규범의 개정 작업을 진행함. 특히,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거래 내역이 개인신용정보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는 개보위와 금융위의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함. 한편,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표하며 여러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기본법 등 개인정보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 IMS 헬스 판결 관련 성명 발표 (4.27)
  • ▪ 정부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비판 성명 : [공동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5.6)
  • ▪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6.15)
  • ▪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7.6)
  • ▪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15)
  •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7.21)
  • ▪ [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1.27)

4) 권력기관 대응

정부 여당은 2020년 말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였음.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고자 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미흡한 수준의 개편에 그쳤음.

경찰 개혁의 경우, 일부 사무만을 지방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일 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도 이루어지지 못함. 정보경찰 역시 여전히 유지됨.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국정원의 국내 수집 권한이 폐지됨으로써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

  • ▪ 공권력감시네트워크(인권단체),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경찰개혁 네트워크> 발족.
  • ▪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마련을 위한 내부 워크샵 진행
    • - 정보경찰 폐지
    •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권한의 분리
    • - 행정경찰 권한의 지방 이양
    • -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등)
  • ▪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1.12)
  • ▪ [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2.13)
  • ▪ 경찰개혁넷, 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4.12)
  • ▪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4.21)
  • ▪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7.9)
  •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개최 (7.15, 7.22, 7.29)
  • ▪ [공동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9.8)
  • ▪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9.22)
  • ▪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분산 촉구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10.8)
  • ▪ 경찰개혁넷,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 (10.21)
  • ▪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11.3)
  • ▪ [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11.13)
  • ▪ [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11.23)
  • ▪ [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11.25)
  • ▪ [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12.3)
  • ▪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12.4)
  • ▪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12.24)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한 및 수사권이 폐지된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사회의 핵심적 목표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사권을 부여하였고 사이버보안을 국정원의 권한으로 명시화되었으며,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한 역시 국회의 감독권을 일부 강화하는데 그쳤음.

  • ▪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2.14)
  • ▪ 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4.9)
  • ▪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5.21)
  • ▪ “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기자회견 개최 (6.3)
  • ▪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7.29)
  •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7.30)
  • ▪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9.24)
  • ▪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10.28)
  • ▪ [보도자료]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11.12)
  • ▪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11.13)
  • ▪ [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11.25)
  • ▪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12.2)
  • ▪ [보도자료]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12.21)

미흡한 개혁에 그친 것은 문재인 정부 의지의 부족, 해당 기관의 저항 등이 한계로 작용함. 또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획득했지만, 이후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어려워짐. 이는 더 이상 정부여당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5) 인공지능 대응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어떠한 원칙, 절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내외 인공지능 이슈에 뒤떨어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을 학습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음. 그 일환으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우선 공공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에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인공지능 학습 모임을 운영하였음.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

  • ▪ 사업기간 : 2020.4~11
  • ▪ [토론회] 공공기관의 AI시스템 도입과 영향평가 (9.23)
  • ▪ [토론회]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10.14)
  • ▪ [토론회] 인공지능과 공공기관 조달 (11.6)
  • ▪ [토론회]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11.13)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정보 비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보위에 신고하였음. 이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임. 또한, 별다른 원칙과 절차없이 행정행위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10.27)
  • ▪ [의견서]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11.5)

6) 통신비밀보호법 대응

2018년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예정되었고 2019년에 시민사회는 수 개월의 논의를 거쳐 시민사회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통신비밀보호법이 여당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되었음. (2019.12.31.에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을 다룬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하였고, 2020.3.5. 에 패킷감청을 다룬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함)

  • ▪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2.21)
  • ▪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2.24)
  • ▪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 ▪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3.2)
  • ▪ 정보기관 감청통제를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 (3.5)

7) DNA 법 대응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활동가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 삭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2020년 6월 1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됨. 이에 6월 29일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이와 함께 의원실을 통해 디엔에이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임.

  • ▪ [공동 성명]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2.25)
  • ▪ 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6.29)

8)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14년에 사회적 제작을 선언하며 영화 제작 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뉴타운 컬쳐파티> (이후 <파티51>로 변경)가 이후 제작이 지연되면서 공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뒤늦게 공개하였음.

지적재산권 이슈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차원에서 2~3주마다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이슈 따라잡기를 하고 있음. 2020년에는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코로나19와 의약품 특허, 유럽 저작권 지침, 저작권법 전면개정 주요 이슈 등을 다루었음. 또한, 사법연수원이 교재를 비공개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였음.

  • ▪ <뉴타운 컬쳐 파티> 제작위원회와 <파티51> 제작사에서 사과드립니다. (3.5)
  • ▪ 다큐멘터리 <파티51> 공개 (3.24)
  • ▪ [성명]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 (5.12)
  • ▪ [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5.27)

9) 국제연대와 인터넷 거버넌스

코로나19로 인해 IGF 등 국제 회의들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RightsCon, yIGF, global IGF 등에 참여함.

2020년에 APC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으로 연기됨. 대신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함. 2020년에도 지구적정보사회감시(GISWatch) 국가보고서(주제 : 기후위기와 ICT) 작성에 참여함.

국내에서는 예년처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및 주소분과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는 청년(youth)들의 조직화를 시작하여 Youth 모임인 VoY@IG를 출범함. 올해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8월 21일,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주소자원법 개정안의 발의를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음.

10) 정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
  •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0.4~11
  • ▪ 사업내용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인권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지침 제안. 이를 위해 국제 규범에 대해 내부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한 후에 3회에 걸쳐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시민사회안을 제안함.
  • ▪ [토론회] 공공기관의 AI시스템 도입과 영향평가 (9.23)
  • ▪ [토론회]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10.14)
  • ▪ [토론회] 인공지능과 공공기관 조달 (11.6)
  • ▪ [토론회]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11.13)
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연구
  • ▪ 4.9 재단 지원사업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사업)
  • ▪ 사업기간 : 2020.4~11
  • ▪ 법집행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검토한 후 국내 법제 도입 방안을 제안함. 또한 얼굴인식 체온인식기, 인공지능 면접 등의 이슈와 연결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슈가 제기되었음.
  • ▪ 얼굴인식 기술 현황과 법 제도, 쟁점을 살피고 입장을 정리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보고서 발행
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사업)
  • ▪ 사업기간 : 2020.6~11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의 사례로 GDPR이 상당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GDPR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국제규범을 연구하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라. 코로나19와 정보인권
  • ▪ 진보통신연합(APC)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0.9~11
  •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관련 국영문 보고서 발간
  • ▪ 정보인권 측면에서 감염병 예방법 입법 대안 작성 및 토론회 개최

11)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법원, 검찰, 국회 등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음. 현재 대안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 [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10.13)

12) 정보인권 사이트 개발 및 관리

가. 정보인권 소송 페이지 오픈
  • https://act.jinbo.net/wp/cases/
  • ▪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관여했던 소송들을 분류하고 각 소송 관련 경과를 타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나. 코로나19와 정보인권 페이지 오픈

13) 기타 정책 활동

  • ▪ 새올시스템 정보유출 관련 개보위 민원 제기 (4.16)
  • ▪ [보도자료]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6.30)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7.2)
  • ▪ 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9.18)
  • ▪ [보도자료]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이제는 멈춰야! (12.8) : 방심위, 진보넷 페이지에 대한 삭제 요구
  • ▪ [논평]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오늘은 멈췄다.(12.22) : 방심위가 진보넷 페이지에 대한 삭제 요구를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