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보고

> 4. 사무국

1) 2021년 총회 개최

  •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 ▪ 장소 : 개더 타운 온라인 총회장
  • ▪ 총회 홈페이지 : https://center.jinbo.net/emeeting2021/
  • ▪ 참석자 : (사전 의결 참여) 15명, (실시간 참여) 27명
  • ▪ 보고안건 :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서 등의 보고안건이 별 이의없이 통과
  • ▪ 정관개정(안) 통과
    <수정안>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운영
    2. 각 사회운동 영역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부문 및 지역의 네트워크 건설
    3. 인터넷 서비스 운영
    4. 사회운동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5.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6.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정보접근권, 정보문화권 등 정보인권 옹호
    7. 올바른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및 실천
    8. 진보적인
  • ▪ 임원선임(안) 통과
    • - 대표 : 오병일
    • - 감사 : 양희진
    • - 재선임 운영위원 : 권순택, 이병록, 이종회, 김도형, 김명준, 신기섭, 이성우, 이동영, 윤현식, 김정우 (2021~2022)
    ※ 2020년 총회에서 선임된 기존 임원은 임기가 유지됩니다.
    운영위원 : 김지희, 백정훈, 한가람 (2020~2021)
  • ▪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 이의없이 통과

2) 운영위원회 회의

가. 경과
  • ▪ 1차 운영위원회 (1.28) : 2021년 총회 안건 검토
  • ▪ 2차 운영위원회 (3.25) : 활동보고
  • ▪ 3차 운영위원회 (4.29) : 활동보고
  • ▪ 4차 운영위원회 (5.27) : 빅테크와 미디어 이슈 개괄
  • ▪ 5차 운영위원회 (7.1) : 세미나 How to destroy surveillance capitalism / Cory Doctorow, What Is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 Ethan Zuckerman
  • ▪ 6차 운영위원회 (8.19) : 세미나 Facebook Responses to Oversight Board Recommendations in Trump Case
  • ▪ 7차 운영위원회 (9.30) : 세미나 : 해외 정보인권 단체(TTC, Markup, Foxglove, Fairtube, AI Now) 활동 모델 검토
  • ▪ 8차 운영위원회 (10.28) : 주요 기금 정리 및 활용 가능성 논의
  • ▪ 9차 운영위원회 (12.8) : 주요 기금 정리 및 활용 가능성 논의 (계속)

3) 회원 사업

가. 회원 현황
  • ▪ 2021년 회원수 : 501명 (2020년에 비해 24명 감소)
    • ▫ 해지:20, 신규:8, 장기미납자: 12
      2019 2020 2021
      개인회원 300 286 270
      단체회원 248 239 231
      회원총수 548 525 501
나. 평가
  • ▪ 호스팅 회원(단체 회원) 감소는 감수하기로 했지만, 개인회원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회원 관리 및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특히, 장기미납자에 대한 관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회원 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회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사무국

  • ▪ 상근자 변동
    • ▫ 미루 활동가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
    • ▫ 희우 활동가, 출산 휴가(2021.4~6) 및 육아휴직(2021.7~2022.6)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
  • ▪ 반성폭력 교육 수행
  • ▪ 간헐적인 내부 세미나 수행
  • ▪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인권사회단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내부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평가함. 이에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내부 규범을 보다 체계화하고 문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