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보고

> 1. 정보인권 정책

1) 총평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제반 활동은 신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과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도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 인공지능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페이스북 소송을 매개로 한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연구/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이루다 대응, 법무부 얼굴인식 이슈 등도 인공지능/얼굴인식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GDPR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한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을 발의할만큼 개인정보 법제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인공지능 및 빅테크의 규제를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동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 규범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시민사회 선언 및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규범은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국내 법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2021년 빅테크 공투단의 세미나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플랫폼 이슈는 개인정보, 인공지능, 독과점/공정경쟁, 미디어, 노동 등의 이슈와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럽과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문제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구체적인 활동은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 / 개인정보 이슈가 되겠지만,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더 연구하고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이슈와 분리하기 힘들뿐더러, 플랫폼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내부 학습을 넘어 사회적인 의제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안의 수립 및 제시> 기조는 2022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 노동감시 대응

가. 주요 활동
  • ▪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1년 동안 <디지털 감시없는 노동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함.
  • ▪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정보인권연구소, 노동권연구소, 직장갑질119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전문가로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을 구성함.
  • ▪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 ▫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으로 노동감시 실태조사가 2005년, 2013년에 수행된 바 있음. 2021년 현재 시점에서의 실태조사를 다시 수행함.
    • ▫ 노동감시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8.2)
  •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제작 및 교육
    • ▫ 현장에서 감시설비가 도입되거나 노동감시가 이루어질 경우의 대응 방안을 담은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 제작, 배포
    •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홈페이지 제작 : https://guide.jinbo.net/workplacesurveillance/
    • ▫ 유튜브 채널 <따오기>에서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영상 제작 : 총 24편
    • ▫ 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10.27~11.24 / 온라인) : 매주 1회, 5주에 걸쳐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강좌를 진행함.
      1강(10월 27일)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 권석현 변호사(사단법인 직장갑질119)
      2강(11월 3일) 전자적 노동감시, 유형과 사례 /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3강(11월 10일)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감시 / 김영선 연구원(노동권연구소)
      4강(11월 17일)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노동감시 / 장여경 상임이사(정보인권연구소)
      5강(11월 24일) 유형별 노동감시 대응 전략/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 디지털 노동감시 만화 제작, 배포 : 노동감시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가 깊은굴쥐(https://twitter.com/ghoulGee)에게 의뢰하여 만화 제작.
  • ▪ 노동감시 대응 법제 개선안 입안
    •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와 정보주체인 노동자의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특히, 노동자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를 통한 집단적인 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신기술 환경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한 규율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합의함.
    • ▫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통해 노동감시 문제 지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내년(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함. 추후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에 반영됨.
    • ▫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11.29)
    • ▫ 유럽노총, 일본 노동넷 등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 노동감시 대응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12.9)
    • ▫ 2022년 2월 현재 강은미 의원실에서 발의 준비 중임
  • ▪ 유튜브 채널 <따오기> , 노동감시 영상 제작
    • ▫ 국내외 주요 노동감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영상 제작, 따오기 채널을 통해 홍보 : 총 14편
    •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영상 제작 : 총 24편
    • ▫ 한국수어 통역 자막을 입힌 영상 별도 업로드
나. 평가
  • ▪ 그동안 노동감시 이슈에 대한 간헐적인 대응은 있었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재구성되었음.
  • ▪ 2005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감시 실태조사가 수행되었고,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감시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노동감시 대응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작하여 책자,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통해 배포하였음. 특히,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음.
  • ▪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처음으로 운동 사회 내에서 합의한, 노동감시에 대한 대안 법제를 입안하였음.
  • ▪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감시 이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음.
  • ▪ 노동감시 대응 프로젝트는 행정기관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년 사업계획에 ‘디지털 노동감시 개선’ 사업이 포함되었음.

3)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활동

가. 주요 활동
  • ▪ 법무법인 지향과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매주 빅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함. 향후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 (경쟁제한행위, 개인정보 권리침해 행위, 언론 다양성 침해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0년 11월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즉,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제3자 앱 사용 과정에서 동의없이 이용자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했다는 것임. 이에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함.
  • ▪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열람청구 신청 : 페이스북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페이스북은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 2018년에 페이스북 개인정보처리자가 Facebook Ireland에서 Facebook Inc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함.
    • ▫ 페이스북이 열람청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차 신고(8.18)
  • ▪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 ▫ 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4.16)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고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10.29). 그러나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조정은 무효가 됨.
  • ▪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함 (2022.1.26)
나. 평가
  • ▪ 국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이 전 세계적 조명을 받고 있고 미국, 유럽에서도 빅테크 규제 법안이 추진되는 등 빅테크 대응을 적절한 시점에 시작했다고 평가함. 두 갈래로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 활동, 둘째는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정례 세미나임.
  • ▪ 소송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정보주체 입장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음.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용적인 의미는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효과는 있었음.
  • ▪ 정기적으로 빅테크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해왔지만,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다. 경과
  • ▪ 84명의 신청인을 모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4.16)
  •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6.7)
  • ▪ [논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7.8)
  • ▪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7.12)
  • ▪ PIDMC in South Korea Initia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tween Facebook and its Users (7.13)
  • ▪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2차 신고 (8.18)
  • ▪ [보도자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10.29)
  • ▪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소송의 의미와 전망, 온라인 기자간담회 (11.10)
  • ▪ 메타 플랫폼스(사명 변경),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거부(11.26)
  • ▪ 빅테크공투단, 메타(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22.1.26)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옹호

가. 주요 활동
  •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대응
    • ▫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9월 2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됨)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2차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이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은 없었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매우 미흡한 법안임.
    • ▫ 진보넷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안과 경합할 수 있는 시민사회안 발의를 추진하였음. 시민사회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의 개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안을 두 개로 나누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였음. (각각 2022년 1월 3일, 1월 5일에 국회에 발의됨)
    • ▫ 개정안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12.16)
  • ▪ 연계정보(CI)에 대한 헌법소원
    • ▫ 연계정보(CI)는 본인확인기관에 의해 생성되는 개인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음. 애초에 특정 사이트에서의 본인확인 목적과 무관하게 서로 다른 사이트간 동일인 식별을 위해, 즉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정보주체 본인은 자신의 연계정보(CI)가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국민들에게 고지할 목적으로 추가 활용되기 시작하였음. 이에 연계정보(CI) 생성 행위 및 관련 법제가 위헌이므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 ▫그러나 청구기간 등 헌법소원 요건의 문제로 연이어 각하되었음. 이에 법률적 근거없이 연계정보(CI)를 본인식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9.17)
  •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옹호 활동
    • ▫ 2020년에 3개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요구하였고, 통신 3사는 정보주체의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바 있음.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LGT 상대) 및 분쟁조정(KT 상대)을 신청한 바 있음. 이어 2021년 초에는 SKT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음.
    • ▫ LGT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8.4)를 한 상황이지만,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음. 즉, KISA에서의 처리 지연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음으르 확인함.
    • ▫ KT를 상대로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KT도 수용함.
    • ▫ SKT에 대한 민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임
나. 평가
  •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대응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2차 개정안의 경우에도 이미 2018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치가 매우 미흡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시민사회 의견 제안이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회에 시민사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음.
    • ▫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안의 입안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정부안에 대한 경합안으로서의 의미 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 연계정보(CI)에 대한 헌법소원
    • ▫ 거의 전 국민의 연계정보(CI)가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아직 매우 미약함. 이에 연계정보(CI)에 대한 첫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는 의미가 있음. 헌법소원 과정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계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화가 필요함.
    • ▫ 최근 본인확인기관이 전자서명 제공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연계정보(CI)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서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옹호 활동
    • ▫ 소수 개인의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정지권 문제제기에 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함. 이는 일부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 처리정지권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음.
다. 경과
  •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1.6)
  •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1.9)
  •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2.9)
  • ▪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16)
  • ▪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3.10)
  • ▪ [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3.31)
  • ▪ [카드뉴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를 아시나요?(4.13)
  • ▪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4.14)
  • ▪ [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6.15)
  • ▪ [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7.14)
  • ▪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8.5)
  • ▪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8.10)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8.31)
  • ▪ [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9.1)
  • ▪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9.24)
  • ▪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11.16)
  • ▪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12.16)
  • ▪ [공동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2.23)
  • ▪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022.1.6)

5) 인공지능 대응

가. 주요 활동
  • ▪ 챗봇 이루다에 대한 대응
    • ▫ 2021년 초에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짐. 서비스는 일단 중단되었지만, 이 사안이 비단 하나의 서비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및 도입 과정의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의 문제로 보고 대응하였음.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진정 및 권리 침해 신고를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 이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억 330만원 부과(4.28)
    • ▫ ‘이루다’의 차별 행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함(7.30).
  •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 ▫ 인공지능 윤리 및 규율 법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입장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발표(5.24). 이에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함.
  • ▪ 2019년부터 법무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입국심사를 위해 수집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얼굴 정보 및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였고, 공항 출입국 관리 구역 카메라(총400대, 연100대)에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 중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 법무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022.1.27)
    • ▫ 법무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 자신의 얼굴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열람청구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임.
나. 평가
  • ▪ 2020년에 AI 면접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적절한 안전장치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슈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고 있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인만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협업을 통해 연구와 공동의 입장을 형성해나가고 있음.
  • ▪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넘어,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 선언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AI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규범이 형성 중이며, 국내 시민사회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다. 경과
  • ▪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13)
  • ▪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주식회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민원 제출 (1.20)
  • ▪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2.3)
  • ▪ [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17)
  • ▪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2.18)
  • ▪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4.1)
  • ▪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4.12)
  • ▪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4.29)
  • ▪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5.24)
  • ▪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6.1)
  • ▪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8.12)
  • ▪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10.21)
  • ▪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11.9)
  • ▪ [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11.17)
  • ▪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12.1)
  • ▪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12.16)
  • ▪ [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12.24)

6) 권력기관 대응

가. 주요 활동
  • ▪ 권력기관 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 ▫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2020년에 마무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의견이 무시된 미흡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음. 이에 권력기관 개혁입법의 문제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이슈 대응
    •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이슈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국정원에 대한 추가적인 열람청구, 국정원의 과거 사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정원의 과거 적폐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 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개보위는 단 한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였음을 발표하였음.(2022.1.12) 개보위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및 의지가 미약한 것을 비판함.
  • ▪ 국가사이버안보법 대응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발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국정원 발의로 보여짐.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보다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민간 정보통신망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위협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을 규정하는 등 권한을 훨씬 확대하고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응하여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로 <사이버보안기본법> 발의. 이는 과기정통부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음.
    •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김병기 의원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함.
나. 평가
  • ▪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고 2020년 말에 수사권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조사권이 신설되었고 사이버보안 권한까지 국정원법에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쉽게 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정립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여전히 필요함.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국정원 개혁은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음.)
  • ▪ 기존에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긴급하게 내용적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했음.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동시에, 단지 국정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이버보안/정보보안의 비전을 사회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경과
  • ▪ [논평]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2.6)
  • ▪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2.17)
  • ▪ [성명]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2.26)
  • ▪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3.2)
  •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3.3)
  • ▪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3.11)
  • ▪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3.17)
  • ▪ [성명]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4.9)
  •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5.11)
  • ▪ [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6.10)
  • ▪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6.28)
  • ▪ [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7.9)
  • ▪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7.19)
  • ▪ [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8.25)
  • ▪ [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9.2)
  • ▪ [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김병기안) 철회하라 (11.21)
  • ▪ [보도자료]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12.16)
  • ▪ [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12.23)
  •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2022.1.12)
  • ▪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2022.1.26)
  • ▪ [보도자료] 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2.3)

7) 코로나19 대응 활동

가. 주요 활동
  •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 참여, 공동입장 발표
  • ▪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 2020년에 마무리되지 못했던, 정보인권 측면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배진교(정의당), 최혜영(민주당) 의원실,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 주최.
    • ▫ 현재 감염병 예방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후 최혜영 의원실을 통해 발의를 요청할 계획임.
  • ▪ 인권방역 연구팀에 참여 (연구책임자 : 최홍조)
    • ▫ 연구 기간 : 2021.12.28~2022.4.26
    • ▫ 인권단체들의 연구 성과 정리, 방역 담당자 인터뷰, 해외 사례 정리 등
나. 평가
  • ▪ 2021년에는 담당자 부재(육아휴직)로 코인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인권 측면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인권방역 연구팀에 참여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인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연구함.
다. 경과
  • ▪ [공동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3)
  • ▪ [공동성명]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3.11)
  • ▪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3.19)
  • ▪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8.17)
  • ▪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0.5)
  •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11.18)

8) 인터넷 거버넌스

가. 주요 활동
  • ▪ 2021년에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및 주소자원 분과에 계속 참여
  • ▪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주소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기구인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소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결국 국회를 통과함.(12.9)
    • ▫ 주소정책위원회를 주소정책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의결 권한을 갖는 기구로 격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며, 인터넷주소센터(KRNI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2021년에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8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http://krigf.kr)
나. 평가
  • ▪ 가장 큰 성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법제화 한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임. 주소자원법 개정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에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인데 결국 결실을 맺은 것임. 주소자원 거버넌스 자체는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향후 다른 정책 영역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함.
다. 경과
  • ▪ KIGA, 민관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3.24)
  • ▪ 2021 KrIGF 개최 (8.20)
  • ▪ [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12.16)

9) 기타 정책 이슈

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10) 정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 공공기관 인공지능 책임성 지침 연구
  • ▪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에 대한 논평, 민주당의 소위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한 논평, 혐오표현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 ▪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국회, 대통령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발송함. (9월)
  • ▪ 언론노조의 제안으로 구성(10.18)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에 참여함.
  • ▪ 경과
    • ▫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1.29)
    • ▫ ‘가짜뉴스 잡는 언론개혁’?, 표현의 자유 발목 잡는 개악! (2.18)
    • ▫ [토론회]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24)
    • ▫ [토론회]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4.27)
    • ▫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4.29)
    • ▫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9.16)
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 정부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하였음. 이에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하였음.
  • ▪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평등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협정인 트립스 협정의 적용을 유예할 것(즉, 특허권 등을 적용하지 말고 제약사의 허락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연대함.
  • ▪ 경과
    • ▫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4.6)
    • ▫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4.29)
    • ▫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5.18)
다. 통신비밀 보호
  • ▪ 공수처의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수집을 계기로 통신자료 제도 문제가 이슈화됨. 야당 정치인 및 언론 감시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되었지만,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통신자료제도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통신자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법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임.
  • ▪ [논평]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12.20)
  • ▪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2022.1.11)
라.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
  • ▪ 2020년 활동을 이어 공익소송 당사자에게 패소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사회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 ▪ 경과
    • ▫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3.3)
    • ▫ [보도자료]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2.17)
    • ▫ 박주민의원실, 변협,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입법 공청회> 개최(2022.1.12.)
마. 국제연대
  • ▪ APC 세계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 Watch) 2020 발간 (4.27)
  • ▪ APC Member Convening 2021 (11.15~19): AI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워크샵 조직, 코로나19와 정보인권 워크샵 패널 참여.
  • ▪ APC Council meeting (11.21~12.3)
바. 시민사회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지침 가이드 마련 프로젝트
  • ▪ 인권재단 사람, 서울 NPO 지원센터와 함께 시민사회,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지침 작성 가이드 마련을 위한 협업을 시작함.
  • ▪ 정부의 가이드, 주요 단체의 사례 검토,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