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보고

> 1. 정보인권 정책

1) 총평: 인공지능 및 빅테크 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

  •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환경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규제 대안’에 주목하여 활동을 하였음. 2023년에는 지난 2년 간의 사업기조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인공지능 및 빅테크 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이라는 사업기조에 충실하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AI 챗봇 이루다, AI 채용, 법무부 얼굴인식 등 사례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의 수립,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2023년에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상응하는 시민사회 인공지능법안을 마련하였음. 이후,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사회에 인공지능 이슈를 알리고 시민사회 인공지능법안을 함께 토론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 ▪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빅테크 시민사회포럼의 개최를 통해 빅테크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사회 내에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국내 디지털 시장에 대한 연구 및 국회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의제화를 모색하였으며, 빅테크 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법제 대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음.

2) 빅테크 대응

가. 주요 활동
  • ▪ 빅테크 공투단 내부세미나
    • ▫ 2021년에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와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학습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 ▫ 2023년에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등 인공지능 이슈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음.
  • ▪ 빅테크 대응 시민사회포럼 개최
    • ▫ 「빅테크의 폭주를 멈춰라」주제로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됨.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월 28일, “빅테크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이라는 주제로 민사회포럼을 개최함. 이는 빅테크(Big Tech)에 맞서 시민사회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임.
      • ▪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음.
      • ▪ 오프라인 3-40명 참석. 줌/유튜브 등 온라인(zoom) 동시 진행.
      • ▪ 관련 자료집 홈페이지 탑재 / 영상
  • ▪ 빅테크 대응 국회토론회
  • ▪ 개인정보 열람권 캠페인
    • ▫ 빅테크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열람권 캠페인을 진행함.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8.16)하고,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간결한 안내서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음.
    • ▫ 카카오·네이버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
      • ▪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기업이 표적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음.(2023.4)
      • ▪ 여러 차례의 재질의와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6.1)을 통해 결국 답변을 받아내면서 마무리하였음.
    • ▫ 주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열람권 행사
      • ▪ 라이더유니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를 청구인으로 하여, 배민·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함. (2023.3~12)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 ▪ 열람청구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8.2) 분쟁조정 이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음.
      • ▪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배달앱서비스 업체들이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신청(12.18.)함.
  • ▪ 빅테크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한 연구 및 시민사회 대안법제 발의
    • ▫ 참여연대, 민변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해온 단체들과 함께 빅테크의 국내 시장에서의 현황과 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미 하원의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 보고서와 같이 디지털 시장의 현황 및 빅테크 독점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향후 입법 캠페인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임.
    • ▫ 빅테크 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여,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 경과
다. 평가
  • ▪ 빅테크 시민사회포럼의 개최는 빅테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빅테크 이슈에 대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었음.
  •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통해 카카오·네이버의 표적 광고 관련 행태정보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프로파일링하는 정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임.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열람권 행사방법을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음.
  • ▪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보 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 보고서와 같이 빅테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으며, 향후에 국회 혹은 공공기관(공정위 등)의 보고서 작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음.
  • ▪ 빅테크는 비단 정보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공정경쟁의 훼손, 언론 다양성 훼손, 빅테크 플랫폼이 여론 형성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 현실 정보자본주의를 좌우하는 거대 권력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이 필요함.

3) 인공지능 대응

가. 주요 활동
  • ▪ 진보통신연합 APC의 기금(research and campaign grant) 지원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 ▪ 국회 인공지능기본법안에 대한 대응
    • ▫ 2023년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3.2)을 시작으로 국회 앞 기자회견(3.9)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3.22)함. 이후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법률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함. (8.30)
    • ▫ 한편,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안 합의안을 발표함(12.8). 유럽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법률로 강하게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일임.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규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공동논평을 발표함.
  • ▪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법안 논의
    •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 입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과 함께 시민사회 대안 법안을 논의하였음.
    • ▫ 시민사회 대안법안 초안을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을 통해 공개하고, 좀 더 폭넓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 ▫ 21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 대안법안을 발의하지 못하였지만, 좀 더 다듬어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임.
  • ▪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개최
    • ▫ 유럽연합 AI 법안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국내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자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함.
    • ▪ 2023년 11월 22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의 역할”
    • ▪ 세션1: (강좌) 시민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 ▪ 세션2: 한국의 인공지능 규율, 어떻게 할 것인가
      • ▫ 발제: 인공지능 법안의 시민사회 대안 (김하나)
      • ▫ 토론: 박한희,조아라,신미희,윤명, 이장희
      • ▫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고위험인가
      • ▫ 고위험 의무는 무엇이고 위반시 제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 국내 규제 거버넌스 등
  • 인공지능 이슈 보고서 발간
    • ▫ 인공지능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성 및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고,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국내외 현황을 정리하였음.
    •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이슈 보고서 : 인공지능 관련 6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이슈 홈페이지로 정리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이슈리포트>를 통해 출판함.
  • ▪ 온라인 세미나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 ▫ 디지털플랫폼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토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래서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에 대해 좋은 읽을거리를 찾아 같이 읽는 세미나를 제안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취지임.
  • ▪ 기타 활동
    •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안에 대한 후속 사업을 지원하였음.
    • ▫ 법무부 AI 추적식별시스템 헌법소원 대응
    •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의회 참여
      • ▪ 고학수 위원장이 UN 인공지능 자문위원이 되면서, 개보위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의회 발족. 3개 분과(데이터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운영함.
      • ▪ 인공지능과 관련한 실제 개인정보 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나. 경과
다. 평가
  • ▪ APC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이슈리포트, 영상 세미나 등 인공지능과 인권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민사회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토론을 촉발할 수 있었음
  • ▪ 인종, 성별 등 인공지능 차별 문제가 실제 사례로 나타난 해외에 비하여 사례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그간 인공지능 채용, 이루다, 법무부 AI 추적식별시스템 등의 사례를 근근히 발굴하여 대응해 왔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내 국가기관의 책임성있는 개입을 촉구해 옴.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인권영향평가 도구안 연구, 얼굴인식 이슈에 대한 권고 발표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진보넷이 적극 기여함.
  • ▪ 챗GPT의 부상으로 기대와 우려가 급증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국내 AI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한 인공지능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의 저지를 목표로 대응 중임. 동시에, 국내 시민사회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일반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법안의 작성을 논의하여 초안을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이는 2024년 총선 이후에 구성될 22대 국회에 발의하고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4) 개인정보보호

가. 주요 활동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대응
    •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그러나 시민사회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통해 발의한 개정안은 통과된 병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다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수사기관의 감시 우려 등 일부 독소 조항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함.
    • ▫ 국민의힘 윤주경의원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함. 이는 의원 발의안이지만 사실상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규율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 및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 의견을 제시함.
  • ▪ 표적광고에 대한 대응
    • ▫ 2022년에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표적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도 제기됨. 진보넷은 메타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인 2022년 5월 3일에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문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9.14)하였으며, 표적 광고를 둘러싼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였음. 2023년 3월에 작업반 활동은 마무리되었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2023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2023년에 발표하지 못하였으며, 2024년 초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방향’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 인터넷 기업 협단체들이 공동으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7.5)하였으며, 이에 산업계의 입장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성명을 발표함(7.11)
  • ▪ 통신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운동
    • ▫ 2020년에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통신사가 거부하였고 3개 통신사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 SKT에 대해서는 처리정지권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1.19) 및 2심(12.20)에서 SKT에 승소함. 그러나 SKT는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음.
  • ▪ 코로나19와 정보인권
    • ▫ 2020년부터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코인넷)>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대하고 있음. 2023년에는 코인넷 차원에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 질병관리청 발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윤리적 쟁점 분석&lgt;에 연구원으로 참여함.
      •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참세상, 연구책임자 : 최용준(한림대학교 교수)
  • ▪ 디지털 노동감시
    • ▫ 2021년 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을 받은 ‘디지털 감시없는 노동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그 성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노동감시 문제를 2022년 사업과제로 선정하고,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함. 2023년 1월 31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 기타 개인정보 관련 활동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참여
    • ▫ 2014년 제기했던 구글에 대한 열람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시 폭로 이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임.
    •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5.9)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함.(5.24)
    • ▫ 디지털 헬스케어법 연대활동 :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등 연대활동을 진행함.
나. 경과
다. 평가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존 법보다는 일정하게 개선된 것이 사실임. 여전히 시민사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2023년에 다시 개보법 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전망됨. 기존 안을 좀더 다듬어서, 내년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영상정보보호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개입이 필요함.
  • ▪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가이드라인 발표는 계속 늦춰지고, 2024년 상반기에 낮은 수준의 정책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시민사회는 현행 표적 광고 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입이 늦어진다면 이는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반면, 유럽연합에서 표적 광고에 대한 판결 동향과 크롬에서 제3자 쿠키를 차단하는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의 표적 광고 관행은 지속될 수 없음. 2024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SKT에 대한 민사소송 1심 및 2심에서 승소한 것은 큰 성과임.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음.

5) 권력기관 대응 및 사이버보안

가. 주요 활동
  • ▪ 2023년에도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국정원 관련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복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는 이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이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나. 경과
다. 평가
  • ▪ 국정원 수사권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 법안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국감넷도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 외에 소강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권한을 획득하였고 이 때문에 더이상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없이 시행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물론 민간정보통신망으로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제한적임. 따라서 단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입법으로는 현재의 상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권력자의 의지와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요원할 것으로 보임.

6)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연대

가. 주요 활동
  •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회 및 주소분과에 참여.
    • ▫ 주소정책 워킹그룹을 통해 현행 인터넷주소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음.
  • ▪ 인터넷주소자원법 관련 상황
    • ▫ KIGA는 몇 년 전부터, 이해당사자의 동등한 참여와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법이 2022.7.12 에 시행됨. 이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나, 기존 주소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음.
  •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 ▫ 2023년 KrIGF 개최 : 7월 7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 진보넷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샵 주관
      • ▪ KrIGF 유튜브를 통해 워크샵 내용이 업로드 되었음. https://www.youtube.com/@2023KrIGF
  • ▪ APC 연대활동
    • ▫ 2023 APC 총회 : 11.27~12.8 온라인으로 개최
    • ▫ APC GISWatch 보고서는 2022-2023년 연계해서 진행이 되었음.
    • ▫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을 주제로 APC research and campaign grant 신청해서 받음
  • ▪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Global IGF) : 10.8~1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으나 진보넷에서는 참석하지 못함.
  • ▪ UN 자유권 보고서
    • ▫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 진보넷은 통신자료 및 코로나19와 정보인권 관련 의견 제출함.
나. 평가
  •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목표로 추진했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 운동은 법 자체를 개정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실적 실효성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됨으로써 2023년부터 다시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사회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진보넷의 국제연대 활동은 2023년까지 소강상태였는데, 2024년부터는 다시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기타 정책 이슈

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 지적재산권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을 하고 있음.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정기적인 세미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 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 추모행사
  • ▪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검토
나. 표현의 자유
  • ▪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패널 참여 (10.13)
  • ▪ [보도자료]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8.23)
다. 통신비밀번호
  • ▪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제3항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함. 다만,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삼지 않고, 사후통지 절차의 부재만을 문제로 보았음.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될 전망임. 국회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제출함.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6)
  • ▪ 결국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후통지 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12.20) 이는 아쉬움이 있으나 통신자료 제공절차가 일부라도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라. 기타
  • ▪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개최 (7.5)
  • ▪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