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기총회 결과 보고

  • 일시 :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 참석자 : 이종회, 김도형, 이정훈, 진헌규, 김지희, 이동영, 김영동, 김철, 장여경, 오병일, 덩야핑, 모선영, 박명훈, 황규만

1. 개회 및 대표 인사

  • 이종회 대표 인삿말

2. 서기 지명

  • 서기 : 박명훈

3. 성원 보고

  • 2010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으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성원 보고는 하지 않음.
  • 다만,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한 회원 외에 9명의 회원이 온라인으로 의결 참여. (온라인 의결에 참여했으나,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제외)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 온라인 의결에 참여한 회원 : 김선기, 김정태, 김태룡, 민정연, 신기섭, 이광흠, 이병철, 전경민, 최성용

4. 2010년 사업 및 결산 보고

  • 2010년 경과 및 사업보고, 결산보고 이의 없이 통과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및 자료집 참고

5. [안건1] 임원선임(안)

  • 이의 없이 통과
  • 아래와 같이 새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임원의 임기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대표
    이종회 (현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감사
    김도형 (현 진보네트워크센터 감사, 변호사, 법무법인 원)
    운영위원
    김기중 (현 운영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명준 (현 운영위원, 미디액트 소장)
    남희섭 (현 운영위원, 변리사, 법무법인 지향)
    신기섭 (현 운영위원, 한겨레신문 기자)
    양희진 (현 운영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이성우 (현 운영위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이용근 (현 운영위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은우 (현 운영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장창원 (현 운영위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대표)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이동영 (전산학 박사)
    이정훈 (부천 영상미디어센터 팀장)

6. [안건2] 정관 개정(안)

  • 이의 없이 통과

1) 개정 취지

  • 지난 2010년 총회의 결정으로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 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정회원후원회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회원 가입 홍보에 있어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즉, 무료회원(진보넷 이용자)과의 구분을 위해 진보넷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규정하고, 후원회원을 다시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무료회원(진보넷 이용자)와 후원회원(진보넷 회원)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의결권 자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체회원으로 구분했습니다.

2) 개정 내용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 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 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개인회원은 총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개월 이상 회비 가 미납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본 단체는 메일링리스트, 서버 공간 등 네트워크 자원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종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 및 이용, 필요한 절차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칙('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

3) 개정된 정관 전문은 별첨

7. [안건 3] 2011년 사업계획(안), [안건 4] 2011년 예산(안)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년 사업계획(안), 2011년 예산(안) 별 이의없이 통과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및 자료집 참고
  • 사업계획(안)에 대한 회원들 보충 의견
    진헌규 회원
    (회원 사업에 대해) 회원 가입 인터페이스가 나빠도 자리잡기 나름이다. 깔끔한 화면보다는 “진보넷 회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로직이 필요하다. 또, SNS 활용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궁금하다. SNS는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위키트리처럼 SNS 정보가 이합집산하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규만 활동가
    현재로서는 닫혀있는 단체 홈페이지를 SNS와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지희 회원
    단체 홈페이지를 SNS화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체에 속한 개인들을 모으는 방법은 어떨까.
    이동영 운영위원
    어떤 행사에서든 참가자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영동 회원
    속보알림만 제대로 활용해도 진보넷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정보가 보아지는 장소가 되는 것.
    김지희 회원
    새로운 기술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진보넷이 적절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별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관

  • 1998. 11. 14. 제정
  • 2000. 3. . 개정
  • 2001. 3. 3. 개정
  • 2002. 2. 21. 개정
  • 2003. 3. 28. 개정
  • 2004. 2. 18. 개정
  • 2009. 3. 6. 개정
  • 2010. 3. 2. 개정
  • 2011. 2. 15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진보네트워크센터(Korean Progressive Network'Jinbonet')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단체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한다. 그리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단체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운영
  2. 각 사회운동 영역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부문 및 지역의 네트워크 건설
  3. 사회운동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4.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
  5. 올바른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및 실천
  6.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7. 진보적인 국제네트워크와의 연대
  8. 기타 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및 단체는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와 의무)

  1. 본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2. 회원은 본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정의 자료를 제공받고, 본 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3. 개인회원은 총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결권과 회무담임권을 가진다.
  4.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규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개월 이상 회비 가 미납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6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5. 본 단체는 메일링리스트, 서버 공간 등 네트워크 자원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액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종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네트워크 자원의 제공 및 이용, 필요한 절차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칙('네트워크 자원 제공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단체의 정관이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 9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대표는 소집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표는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총회를 주재할 의장을 선출한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최종 확정
  3. 정관의 개정
  4. 본 단체의 해산과 통합
  5.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온라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 단체의 해산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장 임원과 기구

제 12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제 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감사는 본 단체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로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조 (기구)

  1. 본 단체의 기구로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 단체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기관의 설립·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심의·의결기구로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원칙상 1달에 1회 소집한다.

제 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결산의 심의 및 예산의 편성
  2. 소장의 임면
  3. 부설기관의 설립·폐지의 승인
  4. 회원의 징계
  5.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내규의 제정
  7. 기타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 1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6장 실무집행국

제 19조 (소장)

  1. 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2. 소장은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들을 관장하며, 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예산의 집행 책임을 진다.

제 20조 (실무집행국)

  1. 본 단체의 사무실 운영 등 실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등 실무집행국을 둔다.
  2. 실무집행국의 책임자는 소장이 임면한다.
  3. 실무집행국의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사업 수행 및 에산 집행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회계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본 단체 창립연도의 회계는 그 다음 해 회계연도에 포함시킨다.

제 22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 (예산)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는 예산안 수정을 결의할 수 있다.

제 24조 (결산) 연도별 결산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장 보칙

제25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